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특례고용가능 확인서를 발급 받은 이후 사업장의 업종이 변경된 경우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3.
반응형
- 질문

특례고용가능 확인서를 발급 받은 이후 사업장의 업종이 변경된 경우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또는 규모 등의 변화로 특례고용확인서의 내용 중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규모가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