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직장내 성희롱의 접수는 피해자의 접근도와 이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정식 문서로 할 필요는 없으며 전화, 사내통신망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을 당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 답변
직장내 성희롱의 접수는 피해자의 접근도와 이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정식 문서로 할 필요는 없으며 전화, 사내통신망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인데, 퇴사하면서 임금을 요청하였더니 가게 사장님이 다음달 월급지급일에 일괄적으로 정산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 위반 아닌가요 (0) | 2022.10.04 |
---|---|
제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무단퇴사라고 임금을 주지 않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0.04 |
고용허가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0) | 2022.10.03 |
농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 입니다. 방문취업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내국인구인신청 기간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0) | 2022.10.03 |
특례고용가능 확인서를 발급 받은 이후 사업장의 업종이 변경된 경우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0) | 2022.10.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