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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북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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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북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 답변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국내법의 효력이 북측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금강산 구역 내에서 설립된 북측 법인이나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남한의 노동관계법이 직접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남한에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해 북한 현장에 파견 보내고 파견된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국내에서 직접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남측의 모기업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근로기준팀-622,200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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