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분사한 경우 전 직장의 경력을 인정받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4.
반응형
- 질문

분사한 경우 전 직장의 경력을 인정받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이는 반드시 당해 사업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에는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 휴직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의 특정부분을 떼어내서 기업의 분할 또는 사업의 분리․독립하는 경우에는 기업자체의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채 동일성을 유지하고 구 회사나 구 기업조직에 속했던 근로자가 분할에 따라 신설된 회사나 양수하는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관계는 종전대로 승계․유지되므로 계속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전 기간을 통산하여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한 후 새로운 기업조직에 신규입사절차를 거치는 등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기간에 따라 전혀 별개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실업68430-1026,2004.11.27)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