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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외국의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해지125-22291,1984.11.27)그러나 국내 본사에서 해외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함께 받습니다.(근기68207-1996,1993.9.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작성의무가 적용 되나요
- 답변
외국의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해지125-22291,1984.11.27)그러나 국내 본사에서 해외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함께 받습니다.(근기68207-1996,199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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