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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장근로계약에서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매년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새로이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위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이상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계속해서 유효합니다(대법 94다19228, 199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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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했는데 매년 갱신하여야 하나요
- 답변
연장근로계약에서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매년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새로이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위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이상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계속해서 유효합니다(대법 94다19228, 199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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