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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을 작성했지만, 도급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일에 대한 성과급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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