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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형식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지만 실제 임금 지급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및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따라서 임금 체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 체불임금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형식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지만 실제 임금 지급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및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따라서 임금 체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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