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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도급계약을 작성했지만, 도급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일에 대한 성과급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라고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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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도급계약을 작성했지만, 도급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일에 대한 성과급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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