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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전보·전근

전문 기술을 가진 근로자의 타직종으로의 인사명령이 타당한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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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문 기술을 가진 근로자의 타직종으로의 인사명령이 타당한가


- 답변
근로계약상 근로의 종류나 내용이 특정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당연히 구속력을 같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의사, 간호사, 보일러기사와 같은 특수기술이나 자격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종류나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들에 대한 타직종으로의 일방적 배치전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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