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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의 입사 당시 미리 근로자로부터 지방근무에 대한 동의를 받은 이상 그 후 전보발령시 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포괄적 동의도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09.14. 선고 92누188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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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나 전근에 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의 입사 당시 미리 근로자로부터 지방근무에 대한 동의를 받은 이상 그 후 전보발령시 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포괄적 동의도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09.14. 선고 92누188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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