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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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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다른 소액임차인들보다 후순위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중개업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답변
이와 같은 사안에서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고지하고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이를 기재하였으나, ①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② 근거 자료 등도 제시하지 않은 경우, ③ 그 후 위 다가구주택에 관해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다가구주택의 다른 소액임차인 등은 배당을 받았으나 그 임차인은 이들보다 후순위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대법원은 중개업자 및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중개업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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