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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다세대주택 옥탑방을 임차하였습니다. 임차 중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주거의 계속이 인정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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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다세대주택 옥탑방을 임차하였습니다. 임차 중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주거의 계속이 인정되나요.


- 답변
임차인의 짐은 정상적으로 있는데 장기간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장기간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기간 집을 비워둔 경우에는 주거의 계속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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