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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차인 모르게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이사 갈 수 있는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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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차인 모르게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이사 갈 수 있는지요.


- 답변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차주택의 매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되어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하여 곧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지장을 받게 되거나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8. 9. 2.자 98마100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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