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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당연히 종료되는바, 임대인과의 약정으로 전대차기간을 보장받기로 하는 특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전대차 기간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 기간보다 먼저 만료될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 기간을 건물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당연히 종료되는바, 임대인과의 약정으로 전대차기간을 보장받기로 하는 특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전대차 기간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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