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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월세로 원룸에 들어온 세입자가 2달치 이상의 월세를 밀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약정의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차는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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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월세로 원룸에 들어온 세입자가 2달치 이상의 월세를 밀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약정의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차는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해지의 통지가 없었으므로 임대차는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임차인의 주장이 맞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그러나 임차인의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따라서 사례에서 임차인의 2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묵시적 갱신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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