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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자동 연장이 된 경우 제3자가 담보소멸의 이유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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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자동 연장이 된 경우 제3자가 담보소멸의 이유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보증금은 민법 제639조 제2항의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95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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