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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대법 92다 41968, 1993.1.15), 군복무 휴직시작 시점을 퇴사일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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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휴직 중이던 직원이 복귀의사가 없음을 밝혀 퇴직처리 하려고 합니다. 근속연수에 군복무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퇴사일을 언제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대법 92다 41968, 1993.1.15), 군복무 휴직시작 시점을 퇴사일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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