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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회사가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원인 없이 받은 부당이득이 됩니다(민법 제741조) 따라서 부당해고임을 확정받은 근로자는 해당 금품이 부당이득임을 아는 즉시 이를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퇴직금을 받았고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부당해고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명령을 받아 일을 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을 다시 회사에 주어야 하나요?
- 답변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회사가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원인 없이 받은 부당이득이 됩니다(민법 제741조) 따라서 부당해고임을 확정받은 근로자는 해당 금품이 부당이득임을 아는 즉시 이를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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