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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 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을 받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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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 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을 받게 되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한 임차인은 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보다 후순위 권리자는 임차인이 배당을 받은 이후 배당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의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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