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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명의수탁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명의수탁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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