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여관의 일부를 임차하여 생활하여 온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8.
반응형
- 질문

임차인이 여관의 일부를 임차하여 생활하여 온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여관은 주된 목적이 영업용건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일상생활을 하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407 판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