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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전입신고를 하고 바로 입주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하에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임차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이때, 임차권을 양수한 사람의 주민등록과 임차인의 주민등록과 하루 정도 겹칩..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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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입신고를 하고 바로 입주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하에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임차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이때, 임차권을 양수한 사람의 주민등록과 임차인의 주민등록과 하루 정도 겹칩니다. 이 경우 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인가요.


- 답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양수인 또는 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인의 주민등록과 하루라도 중첩되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양수인 또는 전차인에게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대항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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