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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사무실을 임차하여 임대인의 허락 하에 임차인이 건물과 부엌을 설치하였습니다. 실제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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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무실을 임차하여 임대인의 허락 하에 임차인이 건물과 부엌을 설치하였습니다. 실제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


- 답변
대법원은 임차인이 거실 및 부엌을 설치하여 개조한 결과 비주거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이전에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개조를 승낙한 사정이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대구지방법원 1999. 4. 4. 선고 98다16171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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