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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라도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참조).이 때 임대차 종료의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례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주택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세입자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는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 임차한 주택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라도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참조).이 때 임대차 종료의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례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주택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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