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고아원에서 갓난 아이를 데려다 키우면서 허위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이 경우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부가 사망하면 우리들의 재산은 우리의 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
반응형
- 질문

고아원에서 갓난 아이를 데려다 키우면서 허위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이 경우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부가 사망하면 우리들의 재산은 우리의 부모님보다 이 아이가 먼저 상속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자녀인 직계비속은 제1순위 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의 부 또는 모는 직계존속으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 그런데 사례에서 갓난 아이를 입양할 때 입양의 실질적 요건인 입양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입양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입양한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추인에 의하여 입양이 유효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00.6.9, 선고, 99므1633, 판결 참조). 그러므로 허위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부모가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부 또는 모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