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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우리 민법이 한정승인 절차가 상속재산분할 절차보다 선행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2014. 7. 25.자 2011스22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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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신청한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나요.
- 답변
우리 민법이 한정승인 절차가 상속재산분할 절차보다 선행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2014. 7. 25.자 2011스22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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