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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승인이 있으면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은 그 초과분을 자기의 고유한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없으므로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의 고유한 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한정승인이 있으면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은 그 초과분을 자기의 고유한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없으므로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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