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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기여분결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상속개시로부터 매우 오랜 전에 있었던 기여에 대하여도 참작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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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여분결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상속개시로부터 매우 오랜 전에 있었던 기여에 대하여도 참작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을 정함에 있어서는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ㆍ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민법 1008조의2 2항 ). 기여의 시기(시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아주 오래된 과거의 기여라도 참작될 수 있지만, 기여분 제도가 시행된 1991. 1. 1.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대하여는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 2. 15.자 94스13, 14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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