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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년후견인은 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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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 후견감독인이 있어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요.
- 답변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년후견인은 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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