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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의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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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으로 주식을 반환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의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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