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해서 한정승인신고도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서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 중 일부분만 갚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판결이 나왔으면 그 상속채무 전부를 갚아야 하나요.
- 답변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갑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영하지 않아서 가정법원이 을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 (0) | 2022.10.09 |
---|---|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죽고 난 후 3개월까지 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단순승인하고 6개월 뒤에 빚이 지금 있는 상속재산보다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2.10.09 |
상속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0) | 2022.10.09 |
아내가 부부로서 동거를 하지 않으면 동거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0) | 2022.10.09 |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요. (0) | 2022.10.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