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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는 보존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53조제2항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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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영하지 않아서 가정법원이 을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는 보존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53조제2항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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