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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죽고 난 후 3개월까지 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단순승인하고 6개월 뒤에 빚이 지금 있는 상속재산보다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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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죽고 난 후 3개월까지 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단순승인하고 6개월 뒤에 빚이 지금 있는 상속재산보다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단순승인 후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던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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