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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한정승인을 해서 한정승인신고도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서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 중 일부분만 갚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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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한정승인을 해서 한정승인신고도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서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 중 일부분만 갚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판결이 나왔으면 그 상속채무 전부를 갚아야 하나요.


- 답변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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