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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이 판결로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을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되면 효력은 무엇인가요.
- 답변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이 판결로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을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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