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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생부인의 소에서 상대방(피고)은 부부 중 일방 또는 자녀이나,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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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 답변
친생부인의 소에서 상대방(피고)은 부부 중 일방 또는 자녀이나,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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