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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이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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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유언장을 위조하여 상속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손자인 제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이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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