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류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유언장을 위조하여 상속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손자인 제가 유류분을 청.. (0) | 2022.10.09 |
---|---|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증여 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 그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요. (0) | 2022.10.09 |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무엇인가요. (0) | 2022.10.09 |
유류분으로 주식을 반환할 수 있나요. (0) | 2022.10.09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해야 중단되나요. (0) | 2022.10.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