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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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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액을 계산할 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증여 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 그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요.
- 답변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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