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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였습니다. 이때 상속세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내는 것인가요.
-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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