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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의 범위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후단). 이때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하지 말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죽고 나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몇 년까지 금지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의 범위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후단). 이때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하지 말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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