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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1019조 1항), 그 기간(숙려기간,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1026조 2호).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거나 단순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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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한정승인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1019조 1항), 그 기간(숙려기간,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1026조 2호).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거나 단순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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