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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이 사건 소는 피고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852 판결). 따라서 사례와 같이 상대방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말소 청구권 행사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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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문서를 위조하여 그로부터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지 15년 이상이 경과하였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여전히 그 명의의 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 답변
판례는 "이 사건 소는 피고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852 판결). 따라서 사례와 같이 상대방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말소 청구권 행사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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