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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이 사건 소는 피고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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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1인인 피고 갑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상피고 을 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1인이 제기한 소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이 사건 소는 피고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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