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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유택구입비, 장례비,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리비 등은 공동상속인의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균분하여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1009조, 서울고등법원 1991. 1. 11. 선고 90르1595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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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소요된 유택구입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유택구입비, 장례비,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리비 등은 공동상속인의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균분하여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1009조, 서울고등법원 1991. 1. 11. 선고 90르159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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