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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습상속의 경우 민법 제1000조 제3항을 준용하는 규정은 없으나, 대습상속과 상속을 구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유추하여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인 태아도 피상속인 사망 당시 포태되어 있다면 대습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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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도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대습상속의 경우 민법 제1000조 제3항을 준용하는 규정은 없으나, 대습상속과 상속을 구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유추하여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인 태아도 피상속인 사망 당시 포태되어 있다면 대습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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