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71조 제1항 참조). 이를 위반한 경우 입양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인 사람을 입양하면서 양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입양은 무효인가요.
- 답변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71조 제1항 참조). 이를 위반한 경우 입양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양을 한 후 입양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양이 취소되기 이전에 양친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자는 양친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0.11 |
---|---|
결혼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인 저의 동의 없이 입양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미 입양 신고가 됐으니, 입양한 아이를 그대로 키워야만 하나요? (0) | 2022.10.11 |
배우자 있는 사람이 입양을 하면서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입양은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0) | 2022.10.11 |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0) | 2022.10.11 |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 법에 의해 상속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0.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