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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편이 있는 사람이 입양을 함에 있어 본인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의 명의로 입양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에 아내와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는 입양의 일반 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남편은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양의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의 입양은 유효하게 존속됩니다(「민법」 제874조, 제884조제1항제1호 및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8427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인 저의 동의 없이 입양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미 입양 신고가 됐으니, 입양한 아이를 그대로 키워야만 하나요?
- 답변
남편이 있는 사람이 입양을 함에 있어 본인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의 명의로 입양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에 아내와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는 입양의 일반 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남편은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양의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의 입양은 유효하게 존속됩니다(「민법」 제874조, 제884조제1항제1호 및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842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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