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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입양에 의하여 양친과 양자는 법정혈족관계에 의하여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양이 취소되더라도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97조, 제824조). 그러므로 사례에서 상속개시 후에 입양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자는 양친의 직계비속으로서 피상속인인 양친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양을 한 후 입양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양이 취소되기 이전에 양친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자는 양친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입양에 의하여 양친과 양자는 법정혈족관계에 의하여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양이 취소되더라도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97조, 제824조). 그러므로 사례에서 상속개시 후에 입양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자는 양친의 직계비속으로서 피상속인인 양친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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